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전월세, 자동차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에서 일정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건보료 산정 기준으로 삼는 ‘기초공제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낸 경우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보료 산정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건보료 산정 기준액을 정하는 현재 방식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바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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