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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사고로 묻힐뻔한 사건을…망자의 한 풀어준 차량 블랙박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0-12 16:29
2011년 10월 12일 16시 29분
입력
2011-10-12 14:01
2011년 10월 12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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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교통 사망사고가 지워진 차량 블랙박스 하드디스크가 복원되면서 뒤늦게 해결됐다.
12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조모(27) 씨는 지난해 11월 7일 낮 12시께 전주시 전미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시내버스와 부딪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조 씨와 시내버스는 모두 신호를 위반했지만 덜컥 겁이 난 시내버스 운전사 임모(51) 씨는 버스회사 사고처리 담당자와 공모,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사고 장면 등이 찍힌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지웠다.
임 씨는 적색신호에서 사거리로 진입해 사고가 났는데도 블랙박스 하드디스크에 사고 장면이 녹화되자 그 기록을 지운 것이다.
경찰은 임 씨를 상대로 신호 준수 여부를 추궁했으나 임 씨는 위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고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됐다.
사건은 이대로 단순한 교통사고로 묻힐 뻔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사고 내용이 미심쩍다고 판단해 사고 기록을 꼼꼼히 재검토했고, 블랙박스 제조사에 기록 복원 여부를 묻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검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블랙박스를 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고검 디지털 포렌직(Digital Forensics) 센터에 보냈고, 복원된 블랙박스에는 "우리가 신호위반 했는데 기록을 지울까"라는 임 씨와 사고처리 담당자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검찰이 복원된 블랙박스 화면을 보여주자 임 씨는 결국 신호 위반 사실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블랙박스가 증거 인멸자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순간이었다.
검찰은 임 씨와 사고처리 담당자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가 명확하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임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전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임씨가 사고처리 담당자와 함께 영상녹화장치의 하드디스크를 지웠고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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