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부인도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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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아들 병역면제’ 혐의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부인이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 의무를 면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10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공익근무 중인 아들의 병역 의무를 중단시킨 혐의(뇌물공여)로 권 회장의 부인 김모 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9월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시도상선 상무인 박모 씨(불구속 기소)에게 “아들의 병역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자금이 필요하면 알아서 집행해도 좋다”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지시를 받은 박 상무는 다시 부하 직원인 정모 씨에게 김 씨 아들의 병역을 중단시킬 방법을 찾도록 지시했다. 정 씨는 2006년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병무청 서기관인 최모 씨를 만나 병역 면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의 부탁을 받은 최 씨는 2006년 2월부터 3월까지 병무청 소속 중앙신체검사소 직원들에게 “김 씨 아들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면 잘 부탁한다”는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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