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판결]노종면 YTN 前노조위원장에 2심도 벌금 3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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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은애)는 지난달 29일 노조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로 회사 간부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살펴보면 사실관계를 왜곡한 점이 인정되며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닌 단정적인 표현을 이용했다”며 “1심 판결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점 등을 감안해 노 전 위원장이 회사 간부를 비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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