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고속道 40㎞ 역주행…‘아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6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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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40대가 승용차로 중앙고속도로를 40㎞가량을 역주행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

만취 차량이 경찰에 검거되기까지 50여 분간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사이 다행히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의 초동 조치는 신고 후 15분 만에, 바리케이드 설치는 40분 만에 이뤄져 대처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상황실에 승용차 1대가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25일 오후 11시40분께.

당시 정상주행 중이던 운전자 박모(39) 씨는 "중앙분리대 너머가 아닌 바로 옆 차선 전방에서 차량 1대가 역주행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깜짝 놀라 신고했다"고 말했다.

역주행 차량 운전자 노모(40·홍천군) 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테라칸 승용차를 몰고 중앙고속도로 홍천강 휴게소에서 원주시 호저면 북원주 IC까지 40㎞가량을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노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홍천 IC 구간으로 잘못 진입하자 홍천강 휴게소에서 역으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역주행 최초 신고 후 15분이 지난 오후 11시55분 경 삼마치 터널 부근에 순찰차 1대를 배치해 역주행 차량의 정차를 요구했다.

이어 20분 뒤인 이날 자정께 한국도로공사 등에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톨게이트 진입차량 30여대의 진입을 차단했다.

경찰은 역주행 30분만인 다음날 0시10분 경 횡성군 공근터널 부근에 순찰차 1대를 추가 배치해 두 번째 제지에 나섰으나 노씨의 역추행은 멈추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40분 뒤인 0시20분 경 북원주 IC 구간에 112 순찰차량 4대와 바리케이크를 설치해 제지한 끝에 50여 분만에 노씨의 역주행을 멈출 수 있었다.

고순대 한 관계자는 "고속도로 역주행 차량을 막무가내로 막아서 다가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바이케이드 설치 시 충분한 공간과 감속 시설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했다.

경찰은 노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고속도로를 잘못 진입해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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