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에 ‘화장품’, 열어보니 민망한 물건들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8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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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8일 여성용 윤활제 등 성인용품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박모(40), 김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일본인 공급책 N(50)씨와 짜고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무허가 여성용 윤활제 등 성인용품 13만8584개(시가 23억원 상당)를 밀수입해 인터넷 등으로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윤활제를 피부미용 효과가 있는 화장품이라고 속여 정식 수입허가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령회사를 차려 통관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수익금 일부는 자금세탁을 거쳐 일본으로 송금하기도 했다.

세관은 시가 2억원 상당의 윤활제 5900여병을 압수하고 달아난 N씨를 수배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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