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보 점거농성 지지성명 낸 환경연합에 “1460만원 연대배상”

  • 동아일보

법원, 불법시위 외부세력 개입에 제동
재판부 “방조 민사책임 져야”… 환경聯 “활동 족쇄… 항소할 것”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불법시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방조했다면 시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불법시위를 부추겨온 일부 시민단체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지지 성명 등으로 불법을 부채질해온 일부 시민단체에 형사책임은 물론이고 민사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16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인 경기 여주군 이포보 시공사인 상일토건과 BNG컨설턴트가 공사 현장에서 40여 일간 반대농성을 벌여 공사를 지연시킨 염모 씨 등 지역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과 이를 지지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모두 14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7월 22일 염 씨 등이 공사 현장을 점거했을 때 성명서를 내고 점거농성을 옹호했다. 농성이 끝난 지난해 8월 31일에는 시위 경과와 현황, 지원단체와 모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은 시위 가담자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직접 전달하고 그 행위를 소상히 알려 이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불법시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법상 ‘방조 행위’는 ‘불법 행위자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조’의 의미보다 적극적인 성격을 띤다. 민법 제760조는 방조자도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연대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재판부는 “반대 활동이 정당하더라도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까지 정당화할 수 없고 적법한 집회를 통해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었던 만큼 공사 현장에 침입해 농성을 벌인 것을 최후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시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16일 논평을 내고 “시위에 대해 지지 성명을 내고 농성 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렸다는 것을 방조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까지 하라는 것은 시민단체의 정책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방조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환경운동연합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위 경과를 상세히 알린 것이 시위 가담자들이 점거농성을 벌이는 데 도움이 됐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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