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상하이 스캔들’ 사직 前영사 부부 이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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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7일 ‘상하이 스캔들’ 사건으로 사직한 주상하이 한국총영사관 허모 전 영사(법무부 파견)를 상대로 부인이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서로 위자료 없이 이혼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부부간 재산 분할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부인 소유로 하고, 부인은 허 전 영사에게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됐다. 허 전 영사는 상하이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다 중국 여성 덩신밍 씨(33)와의 불륜과 정보 유출 파문에 휩싸여 지난해 11월 초 국내로 소환됐다. 올 2월 징계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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