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뉴스테이션/단신]<3>‘집회허용’ 서울학생인권조례 발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9-07 17:17
2011년 9월 7일 17시 17분
입력
2011-09-07 17:00
2011년 9월 7일 17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집회 허용과 두발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규교육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가 인정되며 학교 안에서 열리는 집회는 시간과 장소, 방식에 대해 학교 규정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발과 복장이 자율화됐고 학교는 물론 유치원과 학원에서의 체벌도 금지됩니다.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에 대해선 입학과 전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고 특정 종교 교육을 할 경우에는 종교과목을 대체할 별도 과목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조례안을 내년 새학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코로나 감염뒤 기억 ‘깜박깜박’… 과학적 이유 찾아
美 FDA, 코로나19 백신 관련 성인 사망 사례 조사 착수
[오늘과 내일/김재영]‘청탁 문자’가 알려준 낙하산 공습 경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