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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선거법 공소시효 알았나 몰랐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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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4:53
2011년 8월 31일 14시 53분
입력
2011-08-31 11:45
2011년 8월 31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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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가 선거일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 시점에서 새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정말 공소시효를 착각한 것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법학교수 출신인 곽 교육감이 공소시효를 몰랐다는 점을 쉽사리 납득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공소시효가 남았는데도 거액을 건네는 위험을 감수했다는 점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작년 6월2일 치러진 만큼 이 선거와 관련된 범죄의 공소시효는 같은 해 12월2일부로 만료됐다. 그러나 선거일 이후 행해진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그 범죄가 이뤄진 날로부터 다시 기산된다.
또 곽 교육감은 올해 2~4월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넸는데 각각의 금품전달 행위는 모두 하나의 범죄혐의로 간주되는 포괄일죄(包括一罪)가 적용돼 공시시효는 마지막으로 돈을 건넨 4월부터 시작돼 오는 10월에야 만료된다.
이 때문에 곽 교육감이 애초 공소시효를 잘못 이해한 탓에 돈 전달 시점을 올 2~4월로 잡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곽 교육감이 당선 직후 '후보 사퇴 대가로 약속했던 돈을 달라'던 박 교수 측의 요구에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만료된 뒤 주겠다"며 작년 12월2일 이후로 지급을 미뤄왔다는 일각의 주장이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곽 교육감 측의 주장은 이와는 상반된다.
곽 교육감 캠프에서 후보단일화 협상에 관여했던 K씨는 31일 "돈 얘기가 오갔더라도 곽 교육감은 작년 12월2일 이후로는 돈을 안 줘도 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공소시효 만료 뒤) 돈을 주면 시효가 연장된다는 것을 몰랐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곽 교육감이 사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든 몰랐든, 법률전문가라면 차후에라도 이 사실을 인지한 이후 공소시효가 생성되게 함으로써 굳이 사법처리를 각오하는 모험을 감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그럼에도 곽 교육감이 돈을 건넨 것은 선거법 위반을 따지기에 앞서 그가 언급한 대로 '선의의 지원'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 무게가 실려있다.
대가를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위험을 무릅쓰고 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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