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종업원이 주꾸미 먹다 사망한건 업무상 재해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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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업무시간 중 주꾸미를 먹다 질식사한 주방보조 A 씨의 딸이 “어머니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오후 4시경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주꾸미를 먹고 쓰러졌는데 주꾸미를 먹은 것이 본래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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