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0명중 1명만 구속, 작년 역대 최저… 형사사건 무죄율 10년새 16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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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각 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형사공판(약식재판 제외) 사건의 피고인이 2만1229명으로 10년 전(1323명)의 16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는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꾸준히 강화된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이 28일 발간한 ‘201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에서 판결이 내려진 피고인은 24만1105명. 이 가운데 2만1229명(8.8%)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선고 비율은 2001년 0.7%에서 12.6배로, 2009년 2.51%에서 3.5배로 높아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법정 진술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는 피고인이 계속 늘어났고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등 8개 법률에 명시된 양벌규정(兩罰規定)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무죄 선고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양벌규정이란 종업원 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업주나 법인을 함께 처벌토록 한 제도다.

지난해 각 지방법원의 형사사건 피고인 26만3425명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3만1015명(11.8%)으로 역대 최저였다. 2001년 45.3%였던 구속자 비율은 2005년 26.2%, 2009년 14.0%로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렸다. 구속영장 청구 대비 발부 비율도 2006년 83.6%에서 지난해 75.8%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상고심 접수 건수는 지난해 3만6418건으로 2001년 1만8960건에 비해 2배가량으로 늘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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