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140억 세금폭탄’ 항소심서 패소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9일 10시 40분


수도권의 한 사업가가 180억여 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에 세무당국이 무려 140억 원의 증여세를 물린 처분에 대해 고등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인욱 부장판사)는 19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의 주식 전부가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양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특수관계'가 아니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도록 입법정책상 배려를 했는데, 법령 문언에 없는 추가적 요소를 설정해 이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면 법적 안정성과 입법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황씨가 재단의 이사장을 연임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승계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다"며 "결과는 유감스럽지만 현행법상 구제가 어렵다"고 덧였다.

구원장학재단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 씨(64)가 지난 2002년 8월 수원교차로의 주식 90%(180억원 상당)와 현금 3억여 원을 기부해 만든 장학재단으로,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두 달간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황 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 증여에 해당된다"며 재단에 140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상증법은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 총수의 5%를 초과해 취득ㆍ보유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재단은 "장학재단의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나 있고,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이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2009년 12월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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