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아파트 공급자, 준공전 年 2회이상 사전설명회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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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500채이상 대상

앞으로 대전에서 500채 이상 아파트를 지을 경우 공급자는 준공 전까지 연 2회 이상 입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가져야 한다. 입주 후 하자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1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500채 이상 아파트 공급자. 현장설명회는 휴일(토, 일요일)을 택해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올 하반기 분양 예정인 도안신도시 7개 단지 8229채가 당장 대상이다. 아파트 공사 기간이 약 30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이 아파트의 현장설명회는 6회 정도 될 예정이다. 입주예정자(계약자)들은 착공부터 준공 때까지 꼼꼼히 공사 전반을 지켜볼 수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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