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법인세 산정 잘못”… 법원 ‘31억 취소’ 승소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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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2일 “법인세 산정이 잘못됐다”며 현대모비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31억여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법인세 처분의 기준이 되는 용역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글로비스가 업계 평균을 웃도는 총이익률과 설립 몇 년 만에 업계 1위가 된 점만으로는 이번 과세 처분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는 화물운송업 시장에서 글로비스가 부당하게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했는지 여부”라며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과세의 정당한 부과’로 다른 차원의 사안”이라며 직접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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