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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판사-벤처 신데렐라, 이혼 이어 고소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8-08 15:54
2011년 8월 8일 15시 54분
입력
2011-08-08 14:32
2011년 8월 8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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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여성 벤처 사업가와 장애인 재미 법조인의 결혼이 파경을 맞은 데 이어 고소전까지 벌어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장안의 화제 속에 결혼했다가 지난 6월 이혼한 미국 뉴욕시 판사 정범진(44)씨는 전 부인인 웹젠 전 사장 이수영(46)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이혼 후인 6, 7월 일부 여성잡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씨가) 청혼하자마자 도를 넘는 금전을 요구했다. 이혼하자면서 1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얘기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두 사람이 민사소송 과정에 주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 사실을 확인하고 정씨를 서면 조사해 고소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월 정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이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씨는 2000년 창업했던 온라인 게임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수백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벤처 사업가로 유명세를 떨쳤으며 중증장애를 딛고 뉴욕시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정씨와 2004년 전격적으로 결혼을 발표했다.
정씨는 그러나 결혼 후 자신의 도움으로 이씨가 진행 중이던 민·형사 사건이 해결되자 미국을 자주 찾지도 않고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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