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난동 막다가 때렸으면 정당방위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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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30건 입건안해

정모 씨(30)는 1월 21일 오전 1시 40분경 부산 서구 한 찜질방에서 손님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다 싸움 당사자인 김모 씨(50)에게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김 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고 정 씨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정 씨도 전치 5주의 손가락 골절을 입었다. 경찰은 폭행 가해자 중 한 명인 정 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4월 16일 오후 11시경 연제구 연산동에서 택시요금 지불 과정에서 승객 목을 밀어 폭행한 택시운전사 나모 씨(39)도 불기소 의견을 냈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승객이 먼저 폭행했고 나 씨는 저항을 한 것이었다.

‘싸움이 나면 주먹을 휘두르기보다 맞는 게 상책이다’ ‘싸움을 말리면 손해’라는 인식이 이제 옛말이 되는 분위기다. 경찰이 쌍방 폭행을 했을 때 양쪽 모두를 입건하던 관행 대신 방어폭력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3월 4일 정당방위 처리지침 시행 이후 6월 말까지 쌍방 폭력 사건 30건을 정당방위로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서 입건하지 않은 게 7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게 23건이다. 30건은 예전 같으면 폭행이나 상해 혐의로 가해자와 함께 입건돼 벌금형을 받았을 사건들이다.

경찰이 정당방위로 밝힌 사례는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 △폭력을 도발하지 않았을 때 △먼저 폭행을 하지 않았을 때 △폭력 정도가 침해행위보다 중하지 않을 때 △흉기 등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침해행위가 끝난 뒤 폭행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때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등이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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