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대 기부금’ 소송 결국 大法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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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용도 안지켰다”
300억대 기부자 상고

기부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부산대와 부산지역 중견기업인 ㈜태양 송금조 회장(87)이 벌인 기부금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고법은 송 회장 측이 지난달 22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송 회장 측은 상고장에서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한 305억 원은 양산캠퍼스 용지대금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국내 기부문화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송 회장 측이 부산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기부약정 당시 사용 용도는 ‘부산대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지정했던 것이 분명하다”며 “부산대도 이를 전제로 송 회장이 출연한 195억 원을 용도에 맞게 적법한 절차로 관리하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가장 핵심이자 거의 유일한 쟁점에 대해 이같이 판단한 이상 송 회장 측의 주장은 사실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2003년 10월 부산대에 개인 기부로는 최대 액수인 305억 원을 내놓기로 하고 2006년 8월까지 195억 원, 나머지 110억 원은 2009년까지 나눠 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학 측이 195억 원을 양산캠퍼스 땅값이 아니라 건물 신축 비용이나 교수 연구비 등으로 사용하자 나머지 기부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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