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年6회-1000만원 이상 체납… 내년부터 신용등급 깎고 대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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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개정안 9월 국회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1년에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체납보험료가 10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신용등급이 깎이고 금융기관 신규대출이 제한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정책의 하나로 건보료 장기·고액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기·고액 체납자 정보를 넘겨받은 금융회사는 체납자의 신용등급을 깎거나 기존 대출금 이자율을 높일 수 있다. 체납자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거나 한도액이 크게 낮아질 수도 있다. 체납자는 신규 대출을 받고 싶어도 일단 밀린 보험료를 다 갚고 나야 신규 대출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장기·고액 체납자의 기준을 연 6회 이상 체납 및 1000만 원 이상 체납으로 정했다. 현재 고용 및 산재보험은 연 3회,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정보를 금융기관에 넘기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건보료는 고용·산재보험료보다 부담이 큰 만큼 정보제공 체납자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며 “체납자 약 1만 명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추후 지역가입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거꾸로 건보료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지는 못했다. 이러다 보니 체납자는 예금, 재산을 압류당하면서도 정작 신용등급이 깎이거나 대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건보료 장기·고액 체납자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체납정보를 넘기겠다는 통보만으로 납부율을 높였다”며 “건보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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