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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가출 소녀에 그룹섹스 성매매 강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05 14:39
2011년 7월 5일 14시 39분
입력
2011-07-05 10:26
2011년 7월 5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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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중에 현직 변호사, 장교도 포함
서울 관악경찰서는 5일 가출한 10대 소녀에게 그룹섹스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수금을 가로챈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모 씨(36)를 구속하고 김 모 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A 양(15)에게 3~4명의 남성과 한꺼번에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성매수금 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그룹섹스에 관심 있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고 회원 30명을 모집해 이들로부터 10~15만원의 회비를 걷었다.
박 씨는 가출 소녀인 A양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그룹섹스를 강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성폭행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성매수에 가담한 남성 중에는 현직 변호사 이 모 씨(31)와 육군 대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매수자는 성행위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룹섹스를 지켜보기만 하기도 했다.
조사를 마친 성매수자 대부분은 미혼이며 A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자 대부분이 음란물 동영상에서 그룹섹스 장면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해 그룹섹스에 참여했다"며 "호기심이라도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 다른 성매수 범죄보다 높은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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