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직원 2명도 규정 어기고 주식거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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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서 한도-신고 위반 적발

공공기관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 물의를 빚은 가운데 주식시장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 직원들도 주식거래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이 밝혀졌다.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웹사이트에 게재된 거래소 내부감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월간 주식거래 한도인 20회 넘게 주식거래를 한 직원 1명이 적발됐다. 이 직원은 거래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한 직원은 사전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직원들은 직원 1인당 1계좌를 가지고 주식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주식투자 액수가 연봉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매매 종목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월간 거래한도가 20회를 넘지 말아야 한다.

월간 주식거래 한도를 초과한 직원은 한 종목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거래하면서 횟수를 기억하지 못해 1회 초과했고, 사전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직원은 사전신고를 했으나 수량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 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한국거래소 측은 “거래소 내부 규정은 법에서 정한 범위보다 훨씬 엄격하게 만들어뒀기 때문에 위반사례가 종종 나온다”며 “내부 교육을 강화해 잘못된 행태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거래소가 규정 위반에 대해 구두 경고에 그치는 등 관대한 처벌을 하는 바람에 규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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