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군대서 축구하다 헛발질로 부상 입었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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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인 과실… 국가유공자 될 수 없어”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87년 초 육군 모 연대 창설기념 체육대회를 앞두고 축구 연습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굴러오던 공을 차려다가 헛발질을 해서 연병장 옆 도수로에 넘어져 오른쪽 팔꿈치 탈골 및 골절상을 입었다.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제대한 A 씨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부장판사)는 육군 복무 중 축구연습을 하다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A 씨가 경북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축구연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잘 살펴 위험을 피하거나 적절하게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 과실이 있는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전역하고 난 뒤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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