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머니 사정에 또 한번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이학봉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과 함께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최근 제출한 항소장의 인지 대금이 608만2500원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이 공동으로 항소장을 제출해 인지세를 누가 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10억 원을 배상하지 않은 채 1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항소심이 길어질 경우 누가 이자를 낼지도 관심거리다.
검찰은 1997년 4월 전 씨에게 추징금 2204억 원을 확정했으나 1월 기준으로 1672억여 원이 미납 상태다. 2003년 2월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경매 처분해도 추징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자 검찰은 결국 법원에 “전 전 대통령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해 달라”며 재산 명시 신청을 했다.
당시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출석했던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은행 예금 29만1000원뿐”이라고 말해 세간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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