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67cm에 예쁜 여성 난자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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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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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매 브로커 등 16명 적발… 나이-키-학력 따라 등급매겨

난자 매매를 알선한 브로커와 구매자가 정보를 공유한 웹사이트 캡처 화면. 브로커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총 16회에 걸쳐 난자를 불법 매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난자 매매를 알선한 브로커와 구매자가 정보를 공유한 웹사이트 캡처 화면. 브로커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총 16회에 걸쳐 난자를 불법 매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키 167cm, 용모 단정한 20대 중반 여성 난자는 1000만 원(구입가 약 300만 원).’

‘20대 후반 뚱뚱한 여성 난자는 500만 원(구입가 약 100만 원).”

불법으로 난자 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인터넷에서 난자 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구모 씨(40·여)와 정모 씨(29)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난자를 제공한 송모 씨(28·여)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채 난자 채취·이식 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남모 씨(49)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구 씨와 정 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에 불임정보 공유사이트를 만들고 100만∼600만 원에 난자를 구입했다. 이들은 난자 의뢰인에게는 회당 500만∼1000만 원을 받고 난자를 팔았다. 이들은 1년간 16회에 걸쳐 3000여만 원의 차액을 남겼다. 구 씨 등은 난자 제공자의 외모 나이 키 몸무게 학력 등에 따라 가격 등을 달리해 팔아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돈 때문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 중 일부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난자를 제공했던 영어강사 A 씨(26·여)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까지 도용해 8개월간 3번이나 난자를 채취해 10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A 씨는 현재 기억력 감퇴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윤리법상 난자 채취는 평생 3번밖에 할 수 없고 그나마 6개월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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