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 창출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우대받는 세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조세와 예산, 금융, 조달 정책과 제도를 개편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말로 끝나는 고용증대세액 공제와 장기미취업자의 과세 특례 등은 일몰을 연기하지 않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중심으로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임투세액) 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신규설비 투자를 할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임투세액 공제가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을 직접 연계해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1% 한도에서 근로자 고용 1명당 1000만 원(청년근로자는 1500만 원)씩을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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