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판사 -벤처 女사업가 순애보 ‘파경’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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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소송 해결후 방치” 이혼訴… 법원 “위자료 3억 지급하라”

반신마비 중증 장애인과 500억 원대 벤처 사업가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은 전 웹젠 사장 이수영 씨(46·여)와 뉴욕 시 판사 정범진 씨(44)가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정 씨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과 관련해 이 씨가 정 씨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 소송에서 정 씨는 ‘결혼 후 자신의 도움으로 이 씨가 진행 중이던 민·형사 사건이 잘 해결됐지만 그 뒤로는 미국에 잘 찾아오지도 않았고 장애 상태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정 씨가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고 여의치 않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다’고 맞섰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씨는 2000년 창업한 3차원(3D) 온라인 게임업체 웹젠 설립자로 2004년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 뉴욕 시 부장검사로 있던 정 씨와 결혼했다. 이 결혼은 장애를 극복한 ‘순애보’로 화제를 모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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