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아대 이사장 퇴진 요구한 교수 파면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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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처분결정 인가

동아대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이사장 퇴진을 요구했던 교수들을 파면한 것은 무효라는 것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부산지법 민사14부(수석부장판사 박효관)는 동아대 조모 교수(56)와 강모 교수(59)가 동아학숙을 상대로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해 동아학숙이 불복해 낸 가처분 이의사건에서 당초 결정을 인가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결정 내용은 “본안사건 선고 때까지 신청인들이 정교수 지위에 있으며 재단은 매월 600만 원을 두 교수에게 지급하라”는 것.

동아대 전현직 교수협의회장인 이들은 올 2월 대학에서 파면되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과 함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4월 징계시효 만료와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두 교수에 대한 파면은 무효 또는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두 교수를 파면한 것은 잘못이라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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