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사진)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담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담 회장은 오리온그룹의 위장계열사 아이팩의 임원에게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3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2년부터 아이팩 법인자금 19억 원을 들여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등 고급 외제 차량을 리스해 자녀의 통학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가 소유한 시가 100억 원 상당의 그림을 8억 원에 이르는 임차료를 내지 않은 채 자신의 집에 걸어둔 혐의다.
오리온그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횡령 또는 배임 액수로 보고 있는 160억 원을 담 회장이 개인 재산으로 전액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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