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복형제 ‘100억대 유산소송’ 또 조정회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0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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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서 사망한 부친의 친자로 인정받은 북한 주민과 남한 이복형제·자매의 유산 상속 분쟁이 다시 한번 조정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20일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명이 남한의 이복형제ㆍ자매인 권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부친의 100억원대 유산을 나눠달라고 낸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이 요청을 받아들여 조정에 회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조정기일은 내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은 지난 2월 남북 형제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면 등기 문제 등으로 복잡해질수 있다며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씨 등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딸만 데리고 월남한 이후 재혼해서 살다 숨진 선친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남한의 이복형제·자매와 새어머니 등이 나눠 가진 100억원대의 유산 가운데 자신들의 몫을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부친 사망 후 재산분할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이 법원이 판결로 상속의 기본이 되는 자녀 신분을 인정받게 됐던 만큼 이번 소송의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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