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부하직원에게 염산 뿌린 50대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8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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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살인미수)로 A(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30분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B(43) 씨 등 직원 2명이 '무식하다'며 모욕하자 가지고 있던 염산을 이들의 얼굴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B씨는 양쪽 눈이 실명됐으며 다른 직원은 염산을 피해 달아나 무사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직원들에게 뿌리려고 범행 최근 화공약품 판매대리점에서 염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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