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만에 무죄”… 유신 반대 ‘문인간첩단’ 재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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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간첩으로 몰렸던 이른바 ‘문인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대학교수가 3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우종 전 경희대 교수(81)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본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이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회원이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김 씨는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인간첩단 사건은 1974년 1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 61명이 개헌지지 성명을 낸 데서 비롯됐다. 이에 국가보안사령부(보안사)는 서명에 참여한 문인 가운데 김 씨와 이호철 임헌영 장병희 정을병 씨 등 5명을 총련계가 민단계로 위장해 발행하는 잡지 ‘한양’에 글을 게재한 것을 빌미 삼아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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