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매출 7억5000만원 넘는 고소득 전문직… 소득신고때 세무사에 검증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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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내달 시행

연 매출이 7억5000만 원이 넘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은 내년 종합소득 신고 때부터 사업소득 계산이 적정했는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소득을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는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대상 사업자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세법의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농림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0억 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정보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1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의료 법률 컨설팅 교육 등 서비스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업 7억5000만 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성실신고 확인자는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중 한 곳에서 사업소득이 맞는지를 검증받아야 하며 세무사 등은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해 자신이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 없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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