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법행위 2회땐 1년간 여권발급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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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땐 경고… 하반기 발효

정부가 해외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국민에게 1년 동안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교단체 등이 정부가 지정한 여행 금지국가에 몰래 입국하거나 국민이 해외에서 경미한 범죄 등을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첫 번째 적발됐을 경우에는 경고 서한을 보내고 재차 적발되면 여권 발급을 1년 동안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외교통상부는 올해 2월 여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첫 적발 때부터 여권 발급 1년 제한의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이 방침에서 물러난 것은 이 조항이 해외 선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종교계의 반발과 이를 고려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행령은 해외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 강제 출국될 경우 등 혐의가 무거운 국민에게는 곧바로 2∼3년 동안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시행령을 지난달 28일 심사했고 외교부는 이를 토대로 시행령 최종본을 만들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이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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