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고 미성년자 성추행…‘헬멧男’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6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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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오모(3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면서 서울과 경기도 일대 주택가에서 여자 초등학생 등을 유인해 성추행하는 수법으로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여성 2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 씨는 귀가하는 여학생들에게 학교 위치 등을 묻는 척하며 피해자들을 오토바이에 태워 으슥한 장소로 가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23명 가운데 16명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였고 9살짜리 초등학생 2명을 한꺼번에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에도 분식집 배달 일을 하며 같은 수법으로 어린이들을 성추행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오 씨는 범행을 하면서도 얼굴을 가리려고 헬멧을 벗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 씨는 오토바이를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남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와 PDA를 사용하며 추적을 피했지만 오토바이 수입업체와 퀵서비스 업체 등을 탐문 수사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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