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선출안한 대법원장 헌재재판관 지명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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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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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소장 정면비판… “개헌 땐 개정 검토돼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현행 충원 방식을 정면 비판하면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소장은 29일 오후 대전 KAIST 창의학습관에서 ‘헌법재판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 9명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에서 지명하는 6명은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기관에 의해 임명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다시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특히 “대법원장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은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절대적이다”라며 “개헌이 추진된다면 이 부분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했다. 지금의 헌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헌재 내부에서 재판관 지명 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헌재의 수장이 공개적으로 이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 소장의 주장은 위헌법률 심사권을 가진 헌재가 대법원보다 우위에 서있는 최고사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법원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 개정 문제는 개정권자인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불쾌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편 이 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최근 KAIST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여러분이 입었을 충격과 고통, 좌절, 비통함을 위로하고 싶다”며 “어려운 과정을 빨리 극복하고 대한민국 발전과 성장의 동력으로 거듭나 달라”고 격려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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