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부활 2013년부터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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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 ‘부적격 부모’가 이전 배우자의 사망 때문에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일이 법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친권 자동 부활의 문제점을 개선한 민법 가족편 개정안(일명 최진실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친권(親權)은 자녀의 거주지 지정과 재산관리, 법률대리 등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 이번 법 개정은 2008년 10월 배우 최진실 씨가 자살하면서 전남편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자 ‘친권 자동부활’ 금지 여론이 일면서 이뤄졌다. 개정법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법원이 전 배우자의 양육 능력을 심사해 친권자로 지정하고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조부모 등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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