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저축은행 ‘특혜인출’ 본격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6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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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혐의로 고발된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6일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전날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액 규모가 큰 부산저축은행그룹 직원 10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과 금융감독원 담당국장 등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또 금융당국에서 해당일 예금인출자 명단과 인출액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예금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영업정지 전 예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게 하거나 친인척과 지인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을 빼낸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불법 행위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인출된 예금이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총 3588건, 10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부정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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