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부녀자 상습 성폭행범 징역 20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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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곁에 둔 주부, 14세 여중생 등을 무차별 성폭행한 30대에게 양형기준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한 뒤 돈을 뺏고 1명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1)에게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에 중학생, 임신부, 60세에 가까운 여성, 10개월 된 아기와 함께 있었던 주부 등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20년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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