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 내부통제 부실 해명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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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신협 대출규제 강화

농협이 전산망 마비사태 이전에도 수많은 금융사고를 당하는 등 내부통제가 허술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가자 금융감독 당국이 농협에 대해 관련 사실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또 농협 부실화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5일자 A1면 농협 내부 교육과정서 드러난 허술한 관리
A3면 농협 작년 사고금액 2900억원… “내부 감시망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5일 “언론에서 지적한 농협의 내부통제 실태와 관련해 농협 측에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 보고를 바탕으로 하반기 종합검사에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감원은 농협을 포함해 수협, 신협, 산립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에 다음 달 1일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최대 80%까지 허용되는 ‘권역 외(外) 대출’은 LTV를 60%까지 낮춰야 한다. 권역 외 대출이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뜻한다. 여러 개의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의 경우도 각각의 신협이 총 대출금의 30% 이내에서만 참여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협의 신디케이트론은 컨소시엄 형태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비슷해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협과 신협이 비(非)조합원에게 대출해주는 금액이 연간 신규 대출 총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금감원의 규제 대상이 되는 곳은 농협 1168곳, 수협 90곳, 신협 962곳, 산림조합 134곳 등 총 2354곳의 조합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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