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5일 “언론에서 지적한 농협의 내부통제 실태와 관련해 농협 측에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 보고를 바탕으로 하반기 종합검사에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감원은 농협을 포함해 수협, 신협, 산립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에 다음 달 1일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최대 80%까지 허용되는 ‘권역 외(外) 대출’은 LTV를 60%까지 낮춰야 한다. 권역 외 대출이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뜻한다. 여러 개의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의 경우도 각각의 신협이 총 대출금의 30% 이내에서만 참여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협의 신디케이트론은 컨소시엄 형태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비슷해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협과 신협이 비(非)조합원에게 대출해주는 금액이 연간 신규 대출 총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금감원의 규제 대상이 되는 곳은 농협 1168곳, 수협 90곳, 신협 962곳, 산림조합 134곳 등 총 2354곳의 조합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