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美 할인매장 코스트코 울산진출 논란 2라운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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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소비권리 무시”

“중소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싼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침해다.”

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울산 진출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건축 허가권을 가진 울산 북구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코스트코의 울산 진출을 추진하는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은 곧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은 14일 브리핑에서 “현재 울산지역 대형마트와 할인점 14개 가운데 4개가 북구에 있다”며 “이는 북구 인구(18만 명)에 비하면 포화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소속인 그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코스트코까지 입점하면 결국 대형마트와 할인점 간 과당·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소규모 점포와 재래시장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8월 울산 북구 진장동 유통단지 내 2만3900m²(약 7230평)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했으나 북구가 같은 해 10월 건축심의를 반려하자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12월 “북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건축심의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줬다. 북구 건축심의위도 올 2월 건축심의를 가결시켰다. 이에 조합 측은 지난달 북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14일 윤 구청장이 다시 이를 반려한 것.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 전병쾌 상무는 1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스트코가 입점할 진장동 283-3 일대는 이미 도시계획상으로 ‘유통단지’로 고시된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통단지로 고시된 지역에 유통시설을 짓겠다는 것인데 ‘중소상인 보호’라는 애매한 이유로 반려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이달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울산시로 공이 넘어가는 것이다.

북구 홈페이지에는 “코스트코가 들어와 대형마트끼리 경쟁하면 그만큼 물가도 내려갈 것”(전모 씨), “북구 주민의 선택권을 무시한 처사”(장모 씨) 등 건축허가를 반려한 북구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코스트코::
1976년 프라이스클럽이 라는 이름으로 미국 샌디에이고에 처음 문을 열어 현재 세계적으로 53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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