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쌓아뒀다가 휴가로 쓴다”… 정부 ‘근로시간저축제’ 도입

  • 동아일보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근로자와 기업이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 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금융 및 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초과근무를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수당 대신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쓰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가 도입된다. 또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에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릴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단위 기간도 현재 2주(주 40시간 근로 기준)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1년으로 길어진다. 현재는 각 회사가 고용부에 신고하는 취업규칙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단위로 운영하거나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3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되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는 인터넷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 금융거래나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도록 제재수위가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임금 체불로 30만 명가량의 근로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 체불액도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스마트워크(smart work)’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동관계법령 가이드라인’도 이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 업무내용과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으면 회사는 임금을 조정할 수 없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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