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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신도 성폭행-성추행한 목사에게 징역 5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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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16:56
2011년 4월 12일 16시 56분
입력
2011-04-12 15:51
2011년 4월 12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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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10대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목사 A(4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목사와 나이 어린 신도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이 이 범행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9년 7월 경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교회 신도 B(당시 14) 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13차례에 걸쳐 B 양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또 지난해 4월 28일 오후 4시 경 교회 사택에서 B 양을 성폭행한 뒤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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