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AIST]“서총장, 인센티브 5600만원 부당 수령”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2일 03시 00분


교과부 “평가 없이 지급”… KAIST측 “평가규정 없어”감사서 지적… 지원 자격없는 18명 특별전형 입학도

“비극 더는 없게…” 사제간의 대화 11일 KAIST 교정 잔디밭에 마련된 교수와 학생 간 대화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이 발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KAIST는 11, 12일을 자살한 학생들에 대한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강의를 쉰 채 학과별로 교수와 학생 간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비극 더는 없게…” 사제간의 대화 11일 KAIST 교정 잔디밭에 마련된 교수와 학생 간 대화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이 발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KAIST는 11, 12일을 자살한 학생들에 대한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강의를 쉰 채 학과별로 교수와 학생 간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서남표 KAIST 총장이 적절한 평가를 받지도 않고 5600여만 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10일 자살한 P 교수 등 3명은 학생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실시한 KAIST 종합감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77명에게 징계 경고 주의 조치를 하도록 학교 측에 통보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 총장은 취임 당시 만 70세로 사학연금 가입 제한 연령(65세)을 넘었음에도 연금 가입을 신청해 그간 학교가 1364만 원을 납부했다.

연간 6만 달러(6516만 원 상당) 이내에서 총장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추가지급수당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어 별도의 연금 신고를 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서 총장이 별도의 성과 평가 없이 특별인센티브 명목으로 추가지급 수당 5만1751달러(5620만 원 상당)를 받은 것도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AIST 관계자는 “서 총장과의 계약서에 수당을 지급할 때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부적정한 지급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P 교수는 지난해 5∼12월 학생 인건비 1억554만 원을 연구실에서 공동 관리하고 이 중 2214만 원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 교과부는 P 교수 외에 다른 교수 2명에게서 비슷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 3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사적으로 사용한 돈은 전액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교수 임용과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교 운영과 관련해 의결권을 가진 이사 4명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고 3명은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등 특혜를 줬다. 초빙교수 3명은 기본적인 강의도 하지 않았다.

또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만 줘야 하는 특별전형 자격을 국내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도 부여했다. 이를 통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8명이 특별전형에 합격했는데 이 중 4명은 교직원 자녀였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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