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검찰소위 ‘중수부 폐지’ 공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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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검찰소위)가 7일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에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열린 검찰소위에서는 장윤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 8명이 참석해 국회 전문위원이 마련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의 개정안 초안을 놓고 각자의 의견을 내놓는 방식으로 토론을 벌였다.

위원들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초안에도 “대검찰청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다만 “대검의 수사기능을 아예 없애면 항고심사 기능도 사라지게 된다”거나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수부 설치 문제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는 반론이 나왔다.

초안에는 판검사 비리를 전담해 수사하는 특별수사청(가칭)을 대검찰청이 아닌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수정됐다.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법률 조문에 담지 않고 추가 논의할 쟁점에 포함됐다.

특수청에 대해 대다수 위원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미완성 법안”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 위원은 “국회의원을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서는 특수청 대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자는 의견과 아예 특수청 신설 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수사권 독립)을 명문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의 견해를 더 들어보기로 했다. 검찰소위는 11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연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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