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연구기관 격리 부분 해제… 현장직원 ‘감금’은 당분간 지속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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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일 만의 ‘햇살’

5일 오후 국립축산과학원 대관령한우시험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구제역으로 출퇴근이 금지된 현장 직원의 격리가 이날부터 부분 해제된다는 공문이 도착했기 때문. 지난해 12월 21일 바깥출입이 금지된 후 105일 만이다. 이번 조치는 한우시험장을 포함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5개 연구기관 현장 직원들에게 일제히 적용된다. 5곳은 강원 평창군 대관령한우시험장을 비롯해 경기 수원시 국립축산과학원 본원, 충남 천안시 축산자원개발부, 전북 남원시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제주 제주시 난지축산시험장 등이다.

축사에서 가축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 직원들은 그동안 축사 내 숙직실에서 잠을 자는 등 ‘창살 없는 감옥생활’을 해 왔다. 가족 경조사에도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감기몸살 같은 경미한 질병은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장 직원의 숙직실 생활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완전 종식 때까지는 일부 직원만 차례로 외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19명의 현장 직원이 있는 한우시험장도 이날 일부 직원에게만 귀가를 허용했다. 강청원 한우시험장 현장 반장(56)은 “태어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갇혀 지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평창=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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