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구지검 특수부 감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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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공무원 “조사중 폭행” 유서 사실여부 조사

대검찰청은 공직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경북 경산시청 5급 공무원 김모 씨(54)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김에 따라 김 씨를 수사했던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오후 대구지검에 도착한 대검 감찰1과 소속 직원 3명은 김 씨의 유족이 공개한 유서 내용과 해당 검사 및 수사관들의 경위서를 토대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김 씨 유서에는 수사과정에서 검찰로부터 뺨을 세 차례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10년 이상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특히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1일 폭행 상황을 언급하면서 검사실 호수와 검사 수사관 실명을 공개했다. 또 일부 수사관은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안상돈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김 씨가 유서에서 주장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명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 유서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연루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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