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신정환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4일 19시 08분


방송인 신정환(36) 씨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상습도박 혐의로 신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신 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서 적기에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 생활이 어려워 보이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씨는 이날 오후 8시 경 흰색 상의에 청바지를 입고 목발을 짚은 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하고는 곧장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내일쯤 영장을 재청구할 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 씨에 대해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2억1050만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해 왔다.

네팔 등에 체류하던 신 씨는 1월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당시 신 씨가 과거에 교통사고로 다친 오른쪽 다리의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 씨를 이틀 만에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 조사했다.

경찰은 신 씨가 필리핀 세부 이외에 다른 곳에서 도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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