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히로뽕 성매매’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4일 10시 09분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외국에서 히로뽕을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 모 씨(35)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이들에게서 산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맞고 환각 상태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인 김 씨는 지난달 16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밀반입한 히로뽕 120g(4천회 투약분)을 알선책 우 모 씨(38) 등을 통해 국내 투약자들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히로뽕이 담긴 비닐봉지를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테이프로 붙이거나 구두 밑창을 파내 숨기는 수법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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