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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김정식 부산사하구의회 의장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동아일보
입력
2011-03-31 03:00
2011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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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적하)는 30일 예비후보자 명함 등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식 부산 사하구의회 의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장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정규학력이 아닌 모 대학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등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명함 3000장을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1만여 장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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