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오염기준이하 폐수도 많이 버리면 부과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 2013년부터 오염총량제

앞으로 서울시내 하천에 폐수를 버릴 때 농도뿐 아니라 배출량도 허용치를 초과하면 부과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폐수를 버릴 때 농도만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폐수 배출량에도 허용 기준이 마련되는 셈.

현재 서울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 농도에 대해서만 허용 기준 초과 시 부과금을 매기고 있다. 예를 들어 하루 2000t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및 시설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L당 120mg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가 도입하려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여기에 ‘양’에 대한 규제도 하겠다는 뜻.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에서 시행 중인 총량관리제의 경우 폐수 허용치 1kg을 초과할 경우 5800원의 부과금을 내도록 한다”며 “서울시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하루 200t 이상의 폐수를 하천으로 직접 배출하는 사업장과 난지, 중랑, 서남, 탄천 등 서울시의 4개 물재생센터다. 이 제도로 식품공장이나 공사장 등 다량의 폐수를 하천으로 내보내 온 사업장은 폐수 배출량을 줄이거나 폐수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오염 농도뿐 아니라 배출량까지 고려하면 개발계획 단계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물질을 예측할 수 있어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5월까지 시행계획을 정해 같은 해 6월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